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과 50대 남성 홍 모 씨는 최근 수원지법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0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홍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홍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http://www.news1.kr/local/gyeonggi/611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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