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2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열린 페미사이드(Femicide) 규탄 시위에서 가면을 쓴 한 참가자가 여성 혐오적 범죄를 규탄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페미사이드는 여성(Female)과 살해(Homicide)의 합성어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오전 11시36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ㄱ씨와 20대 남성 ㄴ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심정지 상태였던 ㄱ씨는 이날 오후 1시25분 숨졌고, ㄴ씨도 지난달 31일 오후 1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직장 동료로서 지난해 10월부터 두달 정도 호감을 갖고 연락을 하다가 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지난 1월 중순 직장을 그만뒀다. 이때부터 지난달 초까지 ㄴ씨는 ㄱ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5차례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ㄱ씨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상의했고, 지난달 5일에는 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찾아가 상담했다.
이날 ㄱ씨는 경찰에게 “한때 호감을 갖고 연락하다가 헤어진 남성이 계속 협박 문자를 보내오는데 어찌하면 되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혀라. 지금이라도 스토킹 신고가 가능하다. 피해사실을 진술하면 된다”라고 하며, 스마트워치 착용 등 보호조처를 설명했다. 그러나 ㄱ씨는 “아직 구체적 피해사실은 없다. 한번만 더 연락 오면 신고하겠다”며 신고하지 않았다. ㄱ씨는 ㄴ씨에게 받은 협박 문자를 경찰에게 보여주지 않았고, ㄴ씨의 신원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ㄴ씨는 지난달 27일 출근해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이날 아침 ㄱ씨 집앞으로 찾아갔다. 1시간20분 정도 지나서 ㄱ씨가 개인 일정 때문에 집에서 나오자, ㄴ씨는 ㄱ씨와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그를 택시에 태워서 자신의 집 쪽으로 데려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다투거나 반항한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ㄴ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입구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 ㄱ씨에게 휘둘렀고, 자신에게도 자해했다. 두 사람은 피를 흘리며 30m 떨어진 아파트 상가 주차장까지 가서 쓰러졌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계획 범죄인 것이 명확하지만, ㄱ씨가 신고하지 않았고 ㄴ씨 신원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ㄱ씨를 보호할 수 없었다. 계속 조사하겠지만, ㄴ씨까지 숨졌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2523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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