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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5866

 

 

 

 

화성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건물 복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배달 기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인정되나 병원 의사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처방받은 약을 먹고 스스로 음주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법률상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 미수에 그쳤다는 범행 내용과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무작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 큰 불안감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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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세상 무섭다
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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