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불송치…이의신청 뒤 숨진 10대, 시민단체 경찰 고발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남긴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수사 책임자들을 고...
news.jtbc.co.kr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남긴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여성청소년과장을 직권남용·명예훼손·법왜곡 혐의로, 이영찬 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법령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송치 결론을 유지했다며, 이는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행위로 '법왜곡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