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인 ‘목사방’의 운영 총책 김녹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성수)는 29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 강간, 협박,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를 받은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녹완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무기징역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28270

인스티즈앱
"조심히 가" <- 이 말 나만 싫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