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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성폭행에 촬영까지…20대男 '집유'로 풀려났다 | 인스티즈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25016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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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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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판사 진짜 욕 나오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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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뭐요? 25살이 14살을 성폭행 하고 성 착취물 제작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될 위험도 있었는데 엄벌이 아니라 고작 집행유예 5년
돈 쥐어주고 반성하는 척 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게 구슬리면 미성년자 성폭행을 해도 이 나라 법은 얼마든지 범죄자에게 유리하네 하...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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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집유ㅋㅋㅋㅋㅋㅋㅋ 와 판사님 참 대~단하시네 법률외우면뭐해 일반상식과 도덕성이 결여되어있는데 법률 외우고적용하는데는 이제 ai가 더잘하는데 ai판사 거론되는거이해안갔는데 이제 이해너무된다 저런범죄자한테 내려진 고작 3년징역 판결도 파기하고 집유를 주는거보니까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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