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 김혜민 기자] 결혼을 앞두고 예비 배우자와 그 가족의 세무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국세공무원들이 감사에 적발돼 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 27일 공개한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2024년 동안 국세청 직원 389명이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유로 주변인의 세무 정보를 조회하고도 내부 정보보안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이들은 국세청 내부망인 국세행정시스템을 이용해 결혼 상대의 부모·형제 등 친인척 관련 전자정보를 들여다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82명은 자신의 결혼 상대 측 친인척 정보를 직접 조회했고, 307명은 동료 직원의 결혼 상대 측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이 중 위법 소지가 큰 33명을 선별해 추가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국세청 직원 A는 예비 신랑의 증여세 신고서·결의서 등을 조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직원 B는 부탁을 받아 예비 시아버지의 과거 세무조사 이력을 열람했다.
여직원 C는 예비 시어머니가 토지 증여를 앞두고 증여세 문제에 대해 상담을 요구하자 국세행정시스템에서 증여세 관련 내역을 조회했다.
감사원은 비위 사실이 확인된 8명에 대해 국세청이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세무정보의 사적 조회 횟수와 조회 목적 등을 고려해 국세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위반으로 징계하라는 것이다.
또 혼인신고 이전에는 결혼 상대의 친인척 정보 조회가 상시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연 4회 정보보안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혼인신고 전 단계에서는 가족 관계로 분류되지 않아 점검에서 빠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24년부터 2025년 3월 말까지 가족수당을 받기 시작한 직원 843명을 대상으로 관련 조회 기록을 점검한 결과, 결혼 이전 단계에서 사적 조회가 다수 이뤄진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혼인 전 부정조회 기록 산출식 등 적발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정보보안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8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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