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본인의 지인 1, 2에게 각각 다른 일시에 보여줌
2심까지 유죄로 인정
그런데?!
대법원에서 지인 두 명에게 각각 보여준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 대한 상영으로 볼 수 없다고 함
성폭력처벌법 제 14조를 보면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한 자
라는 규정이 있음
결국 대법원에서는 공공연하다고 보기 어렵기때문에
유죄 판결을 파기함
(유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보냄)
일부 의원이 이러한 “공공연하게”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하지만
꼭 어디서 짠 것같이 똑같은 문구로 반대하는 의견이 대부분이라 통과될 확률은 낮아보임(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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