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NA 검사 결과(이미 지난 재판에서 다룬 내용이지만 국과수 직원이 증인으로 참석하여 다시 한 번 언급됨.)
- 곽씨 신체(속옷 안쪽, 사타구니, 허리, 하복부)에서 택시기사의 DNA가 소량 검출됨.
- 곽씨 성기에서는 검출되지 않음.
(택시기사는 곽씨가 택시에 구토를 하였고 본인이 비용을 요구하자 곽씨가 비용 대신 성관계를 제안하며 옷을 벗었고 본인은 이를 거절하고 곽씨의 옷을 다시 입혀 주었다고 주장하는 중임.)
CCTV 영상 확인(택시에서 내리기 전이 아닌 이미 내린 이후에 영상이 나왔다고 함.)
- 택시기사가 만취 상태인 곽씨를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동현관 앞까지 부축하였고 곽씨는 그대로 주저앉음.
- 곽씨 바지에 토사물이 묻어 있었음.
- 그대로 잠든 곽씨는 90분 뒤에 일어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귀가함
택시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와서 나가기까지의 시간은 30분 정도라고 함
택시기사는 30분동안 한 구역에 있었던 게 아니라 만취 상태인 곽씨가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 주차장 안을 돌았다고 주장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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