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당국이 아무리 현장체험학습을 쉽게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도 국가소송책임제 같은 보호 장치 없이 현장은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부활 전제 조건으로 교사 면책권 강화뿐 아니라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이 필수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가소송책임제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 법적 분쟁이 불거졌을 때 교사 대신 국가가 대신 소송을 책임지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교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민형사상 소송에 대응하는 상황이다.
http://www.news1.kr/society/education/61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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