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딸 200회 넘게 성폭행…"고아원 보낸다" 협박도아내와 이혼한 이후 어린 친딸을 약 8년간 수백회에 걸쳐 성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n.news.naver.com 6세 친딸에게 한 행동성착취물 제작까지...... 1심에서 받은 징역 20년 선고에항소 걸었다가 기각당함 (전문은 링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