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news1.kr/local/jeonbuk/6164129
법원 등에 따르면 B 씨는 자녀가 초등학교 4~5학년 재학 중이던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 홈페이지와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 내용은 '아이가 아픈데 농구를 왜 시키냐',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정정해 달라', '과목별 수업 계획서 없이 수업을 진행하느냐', '스승의 날 선물을 왜 돌려보내냐'는 등이었다.
이외에도 B 씨는 교무 실무사에게 존대를 요구하며 화를 내거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방해하기도 했으며, 담임교사 변경 사유를 따지거나, 학교 투표 운영 방식 등을 문제 삼았다.
와진짜.. 대박이네

인스티즈앱
흉기에 찔려 피투성이인 상태로 안내를 계속한 맹인안내견 '오스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