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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민원에 시달려 안면마비 교감…법원 "학부모, 3000만원 배상" | 인스티즈


https://www.news1.kr/local/jeonbuk/6164129

법원 등에 따르면 B 씨는 자녀가 초등학교 4~5학년 재학 중이던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 홈페이지와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 내용은 '아이가 아픈데 농구를 왜 시키냐',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정정해 달라', '과목별 수업 계획서 없이 수업을 진행하느냐', '스승의 날 선물을 왜 돌려보내냐'는 등이었다.

이외에도 B 씨는 교무 실무사에게 존대를 요구하며 화를 내거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방해하기도 했으며, 담임교사 변경 사유를 따지거나, 학교 투표 운영 방식 등을 문제 삼았다.


와진짜.. 대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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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진짜 한가한가보다 한심..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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