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인형인 줄 알았는데 끔찍한 ‘리얼돌’…업체 게시물에 ‘한국도 고객’
“귀여운 10대 ○○돌 판매”, “어린 소녀처럼 주문제작 가능”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인형)을 판매하는 한 국외 온라인 쇼핑몰 누리집에 적힌 문구다. 한겨레가 찾은 이 누리집에는 1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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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10대 ○○돌 판매”, “어린 소녀처럼 주문제작 가능”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인형)을 판매하는 한 국외 온라인 쇼핑몰 누리집에 적힌 문구다. 한겨레가 찾은 이 누리집에는 1살부터 10대 소녀 외형의 리얼돌이 판매되고 있었다. 42㎝ 크기의 아기 형상 리얼돌 상품 정보에는 여성기에 대한 설명까지 적어놨다. 업체 쪽 안내 등을 보면 이 리얼돌이 판매되는 60개국 6천명의 고객 중에는 ‘한국’도 포함된다.
리얼돌 수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유아를 비롯한 미성년 형상 리얼돌까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판례에 따라 ‘만 16살 미만 외형’ 등을 기준으로 통관을 보류하지만, 모호한 기준 탓에 실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도 작지 않다.
관세청 등 설명을 17일 들어보면, 현재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은 관세법 제234조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분류돼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된다. 통관 신청된 리얼돌은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광고, 동봉 소지품 등을 종합 고려”하여 ‘만 16살 미만의 외형’을 한 경우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로 보내진다.
문제는 ‘만 16살 미만 외형’이란 모호한 기준 탓에 통관 과정에서 허점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현장 세관 직원이 연령을 판단하는 식이라 일관된 규제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리얼돌이 다른 아기 인형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촘촘한 적발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판매자가 쇼핑몰 누리집에 올린 리얼돌 모습은 일반적인 아기 인형과 매우 흡사하다.
윤김지영 경북대 철학과 교수는 “리얼돌 반대 입장에선 단순히 풍속을 해칠 뿐 아니라 여성의 인격권이나 자기결정권 같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리얼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개인 사용을 넘어 리얼돌 체험방이나 성매매와 연결돼 소비·유통됐을 때 등을 포함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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