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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부지법 난동’ 18명 전원 유죄 확정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뒤 상고한 18명 중 14명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사태 당시 기록을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며 무죄를 다툰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는 벌금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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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은 각각 최저 징역 1년부터 최대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 정씨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총 63명을 기소했는데, 별도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일부와 항소·상고를 포기·취하한 사람을 뺀 나머지 피고인들이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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