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집 벽에 CCTV 관련 간판과 부착물이 뜯겨 있는 걸 발견하고 촬영팀에 항의했다. 그랬더니 '빈집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하지만 며칠 뒤에는 집 앞 CCTV가 비닐로 덮여 있는 것을 다시 발견했다. A 씨는 촬영팀이 촬영 과정에서 CCTV 화면을 가리기 위해 임의로 비닐을 씌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민사로 접수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http://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6179906
왜저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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