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그의 직장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12일 김모씨(37)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7049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