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화장실과 친인척집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십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장학관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정보 공개·고지 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8/000536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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