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도 없이 피해자 탓”…노인 살해·시신 훼손한 70대, 항소심도 사실상 종신형이웃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실상 종신형이다. 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A(78) 씨의 살인·시체손괴 n.news.naver.com 전문은 링크에 댓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