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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일반 이적)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사법부 폭거"라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배의철 변호사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은 안보를 위해 일하는 군과 공직자의 손발을 묶고 국민이 북한에 의해 피해 받아도 무방하다는 사법부의 안보 자해행위"라며 "북한에 동조하는 사법부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정치 특검에 부화뇌동한 재판부를 저희 변호인단은 강력히 규탄한다"며 "항소를 통해 흔들림 없이 진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익, 안보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윤씨 못나온다고 아무말이나 내뱉는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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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석열아 니때문에 적화통일될 뻔 한거 국민이 막았다
2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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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오물풍선보내고 계엄때리고 다니가한거자나…까먹었어?? ㅠㅠ
2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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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색기 걍 감방에서 썩어라
2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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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니가 했잖아
2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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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응 징역 30년~ 감옥에서 평생 썩다 죽어서 감옥 담장밑에 묘비도 없이 묻혀라
2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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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근데 무인기 투입해서 적 동향 파악하는게 왜 문제야?
2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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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국가 간에 허가 없이 비행기나 드론을 띄워 상대방 영공에 집어넣는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특정 국가의 국내법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키기로 약속한 거대한 국제 조약과 UN 헌장 등에 아주 구체적인 법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대표적인 국제법적 근거들을 쉽게 요약해 드릴게요.
1. 주권 침해 금지 (유엔 헌장 제2조 4항)
국제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뼈대가 되는 법입니다. 유엔(UN) 헌장 제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은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무력을 위협하거나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늘(영공) 역시 그 나라의 영토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군사용 드론이나 비행기를 밀어 넣는 것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무력 도발로 간주됩니다.
2. 무인기 통제의 핵심, '시카고 협약' (제8조)
하늘길의 규칙을 정한 가장 중요한 국제 조약이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일명 시카고 협약)**입니다. 이 협약 제8조에는 '무인 항공기'에 대한 아주 명확한 조항이 있습니다.

"조종사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무인기·드론 등)는 상대국의 특별한 허가나 승인 없이는 그 국가의 영공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
민간 드론이든 군사용 드론이든, 다른 나라 하늘에 띄울 때는 무조건 그 나라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국제적인 대원칙입니다. 이를 어기면 명백한 영공 침범이자 국제법 위반이 됩니다.

2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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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은 이걸 정말 몰랐을까요?
당연히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안보 참모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 군 통수권 라인은 이러한 국제법을 모를 수가 없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군사적으로 맞대응해오는 상황' 자체를 의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드론을 보내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도발을 하겠지? 그럼 그걸 구실로 국내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지"라는 계획된 시나리오 아래 움직였다는 것이 이번 특검 조사와 1심 재판에서 밝혀진 본질입니다. 법을 몰라서 어긴 게 아니라,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제법과 국가 안보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셈입니다.

2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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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그럼 북한에서 오물풍선 수천개 보낸거는 드론이 아니라서 괜찮은거야? 국민들 집앞까지 왔었는데 화학제품 살포할수도 있는거잖아. 진심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야.
2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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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그게 여기서 왜 나와? 당연히 나쁘지; 둘 다 𝓑𝔂𝓮𝓸𝓷𝓰𝓼𝓱𝓲𝓷같은 일인데 뭘 괜찮냐 마냐 물어보고있어
2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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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깜방 vip실 화장실 창문있더라 메워라 내란범에게 환기는 사치지 다 ㅊ먹어 30년동안
2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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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치매왓나
2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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