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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오토바이 만지다 화상 입었다고 배상 요구한 부모 ㄷㄷ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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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정병..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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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그런데 오토바이가 주차위반에 인도에 있다가 저런거면 보상 해줘야하는거아냐? 저기 엄청 뜨건다던데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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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남의 오토바이를 굳이 왜 만지죠?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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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사람다니는 인도중 좁은 인도 지나가다 스칠수도있지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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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그냥 지나갈수있는데 왜 만져?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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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부모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불법주차 여부와 사고 경위를 봐야 한다는 뜻이야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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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인도 주행이나 불법 주정차로 문제 삼는것도 아니고 차체의 뜨거움때문에 보상이요..??
그럼 남의 물건 함부로 만지게 만든 부모한테는 아동학대나 아동방임으로 고소해도 되는건가요?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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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남의 물건을 허락없이 만지는게 더 처벌받을 일 아닌가?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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