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아들을 홀로 둔 채 딸만 데리고 이사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3월 25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에 아들 B 군(16)을 두고 딸 3명과 이사를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사를 간 뒤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집주인에게 B 군을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http://www.news1.kr/local/sejong-chungbuk/620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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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을 홀로 둔 채 딸만 데리고 이사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3월 25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에 아들 B 군(16)을 두고 딸 3명과 이사를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사를 간 뒤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집주인에게 B 군을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http://www.news1.kr/local/sejong-chungbuk/62013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