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청·새 당선인 "절차 중단" 요구에도
임기 내 전격 처리… '고밀 개발' 법적 승인
서울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이 관할 자치구인 종로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받았다. 국가유산청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새 종로구청장 당선인이 인가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현 구청장은 퇴임 2주를 앞두고 인가를 마무리 지었다.
18일 서울시와 정비 업계에 따르면 종로구는 이날 세운 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낸 후 시에 통보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착공까지 남은 절차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정도다.
세운 4구역은 종묘 정문 맞은편 일대에 있는 도심 재개발 구역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을 통해 종로변 건축물 높이를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완화했으나, 유산청은 종묘 경관 훼손 등의 이유로 고밀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갈등은 격화할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1일 시와 종로구청에 공문을 보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주무부처 장관에게 요청해 직권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통해 세운4구역 인가 절차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책임자 추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6/06/18/J3EP745QJ5EDRCPT724SMNFV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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