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208518
방송인 박수홍 씨 부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 씨의 형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씨 측은 이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서 여성 물건을 수차례 목격했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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