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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강아지다친값 꼭 받겠다고, 가족같은 반려견이 물건 취급 당했다는 사람 | 인스티즈

 

 

 

자기 강아지다친값 꼭 받겠다고, 가족같은 반려견이 물건 취급 당했다는 사람 | 인스티즈

목줄풀린 강아지가 뛰어감

지나가던 차 뒷바퀴에 부딪침

 

 

 

 

 

 

다리가 다친 푸들의 엑스레이 사진과 함께 사고 원인을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목줄(하네스)이 풀린 한 강아지가 8차선 도로를 향해 질주했고, 이 사고로 푸들은 대퇴골이 탈골했다.

병원 치료비는 90만원이 넘게 나왔다. 상대 차주는 강아지가 주인한테 가는 걸 보고 그냥 갔고, 견주는 그 차주를 찾았다. 보험사에서 돈을 한푼도 지급하지 못한다고 전하자, 결국 견주는 차주에게 소송을 걸었다. 

 

 

 

 

 

강아지와 산책 중에 목줄(하네스)이 풀려서 강아지가 도로에 뛰어들어 강아지가 사고,

 

강아지 치료비와 위자료 관련 나홀로 소송

 

1심에서는 운전자 과실 없음으로 판결

 

항소해야 하냐는 질문에,

 

한문철 변호사 

"항소 할 수는 있지만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패소할 가능성 큼

패소할 경우 상대 소송비용까지 물어 줘야 함"

 

"소송 비용은 30만원 정도로 예상되기에,  미련이 남는다면 소송해서 항소심 재판부 결과를 받아 보는 것도 고려해 볼것"

 

항소

 

긴급조정절차에 들어감.

조정위원이 '죽은 개 한마리 때문에 뭐하는 거냐... ' '본인에게는 반려견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개다'   는 말에 화가 나서 긴급조정 받아들이지 않음.

 

이런 경우

조정위원이 "안타깝지만 영상을 보면 본인이라도 피하기 어려운 사고이기에 운전자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처럼 설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 

 

항소 결과

운전자 과실 일부 인정됨.

 

 

영상을 본 많은 누리꾼들은 갑작스럽게 달려오는 강아지를 피하는 일은 불가항력 상황이며, 차주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분노하고 있다. 

 

 

**

 

차주 진짜 똥밟은듯 

자기개가 왕복 8차선에 뛰어가서 차 뒷바퀴에 부딪쳤는데 견주한테 돌아가는걸 보고도 그냥갔다고 소송걸었음-> 1심 차주 무죄나옴->항소함 2심 9:1나옴 (견주가 9임)

 

남탓을 1이라도 하고싶은 견주가 제목같은 워딩써서 난리난사건임

견주말로는 하네스를 찼는데 풀린거지 목줄 안한게 아니라고함

 

 

 

 

 

 

1심 판결 

 

1심 재판부는 "원고 반려견이 도로 반대편에서 달려와 중앙선을 넘어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에 충격하기 전에 이를 예견하여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며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푸들의 횡단보도 진입시점과 충격지점까지의 거리보다 피고 주행지점부터 충격지점까지의 거리가 더 길게 남아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푸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영상 3분 18초~

강아지가 그냥 전력질주함

인간도 저 속도로 뛰어서 무단횡단해서 다른차 뒷바퀴에 부딪치고 돌아와도 똑같은 여론일거라는 반응이 많음 

 

 

>

www.youtube.com/embed/ef3J_V27x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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