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news1.kr/local/gyeonggi/6209745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6년간 범행을 숨긴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당시 세 살이던 딸 C 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다", "아이를 숨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혼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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