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던 홈플러스가 결국 청산 수순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대주주와 채권단이 2000억 원 규모 긴급운용자금(DIP)의 구체적인 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를 꺼내 들었다.
다만 법원은 약 2주간의 '즉시항고기간'을 설정해 자금 마련에 대한 최소한의 시간을 남겼다. 자금 투입의 책임 공방을 벌이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채권단 대표 격인 메리츠금융그룹, 이를 중재할 정부의 역할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http://www.news1.kr/industry/distribution/6216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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