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60대 부부가 '불순한 의도'로 입양?…국내 입양 조건은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최근 온라인에서 60대 부부가 3살 여아를 입양하려고 한다면서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자신을 (입양 전) 위탁 가정 구성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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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최근 온라인에서 60대 부부가 3살 여아를 입양하려고 한다면서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자신을 (입양 전) 위탁 가정 구성원이라고 소개한 이 글은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60대 부부가 기존에 입양한 장애아에 이어 3살 여아를 입양하려고 한다며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작성자는 해당 글이 '허위'라며 사과했다. 그러나 이미 이 글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며 양부모의 나이 등 입양 조건에 대한 여러 의견이 오갔다.
입양 부모의 나이는 만 25세 이상이면 제한이 없다.
과거에는 '25세 이상이며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가 60세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공적 입양체계 개편과 함께 관련법이 제·개정되면서 지난해 7월 이후 '나이 차가 60세 이내'여야 한다는 부분이 삭제됐다.
고령이어도 양육 능력만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번에 논란이 된 글 내용처럼 60대 부부가 입양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관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봤으나 작년 7월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한 이후 아동이 60대 부모에게 결연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도 연합뉴스의 질의에 게시글에서 언급된 것과 일치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글을 두고 온라인상에선 나이 많은 양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며 앞서 입양한 3살 터울의 장애 아동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 공적 입양체계 아래에서는 입양 심사가 더 까다로워져 이런 조건의 양부모가 심사를 통과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공통으로 "예비 양부모에게 친자녀나 입양 자녀가 있다면 장애·질병 여부, 연령차 등도 총체적으로 확인해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논란이 된 글과 관련, 예비 양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볼 때 통장 잔고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돈을 빌려 일시적으로 통장 잔고액을 늘리는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관계 기관은 설명했다.
특정 시점의 재산 규모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글이 화제를 모으며 논란이 확산하자 글쓴이는 다시 글을 올려 허위 내용이었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커뮤니티에 이 글이 공유되며 아를 사실처럼 알고 있는 이들도 상당수다.
입양 관계자들은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가 입양 활성화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입양 부모가 나이가 많다거나 여러 아동을 입양했다는 것만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처럼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히 통장 잔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업은 어떤지, 양육 환경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면서 "최소 2회의 방문 조사 추가로 대면 조사도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 (전반적인 양육 환경이)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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