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원조라고 주장해 온 '대패삼겹살'에 대해 법원이 "백 대표가 최초로 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4일 채널A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은 김 PD가 유튜브를 통해 "대패삼겹살은 백종원 대표가 최초로 개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영상으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매출까지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백 대표는 그동안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이)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고 강조해왔다. 냉동 삼겹살을 햄 슬라이스에 넣었다가 대패처럼 얇게 말린 고기가 나온 것을 계기로 메뉴를 만들었고, 이를 판매한 것이 '대패삼겹살'이라고 주장했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1993년 백종원 대표가 개발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고, 백 대표는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까지 등록했다.
그러나 김 PD는 취재 과정에서 부산 지역 상인들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패삼겹살이 1990년대 후반이 아닌 그보다 10년가량 앞선 1980년대 후반부터 부산에서 유행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 과정에서 "(대패)삼겹살을 접시에 주는 게 아니라 소쿠리에 플라스틱 소쿠리에 한가득 담아줬다"는 한 상인의 인터뷰를 담기도 했다.
법원은 김 PD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81725?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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