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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3807

네덜란드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된 뒤 처음으로 12세 미만 아동에게 안락사가 시행된 사례가 작년 말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안락사 외에도 빈곤, 돌봄 부족 등의 이유로 조력사망을 택하는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생명윤리 논란이 현재 진행 중이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소피 헤르만스 네덜란드 보건장관은 최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감독기구가 이 사례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아동의 나이, 이름, 성별, 거주지, 의학적 상태 등 구체적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서한은 네덜란드 공영방송 NOS가 처음 보도했다.

네덜란드 의회는 2024년에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이나 고뇌를 겪고, 이를 덜 합리적 방법이 없을 경우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규의 적용 범위를 12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그전까지는 신생아와 12세 이상에게만 안락사가 가능했다.

18세 미만은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협의가 필요하다.

네덜란드에서는 1970년대부터 안락사를 범죄로 보지 않는 판례가 축적됐고, 2002년 성인 안락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허용 범위가 점차 넓어졌다.


현재 네덜란드 전체 사망자 중 안락사 비중은 5%를 조금 넘는다.

'조력사망', '의료조력사망'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안락사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벨기에는 2014년 안락사 연령 하한을 없앴고, 이후 18세 미만 아동 안락사 사례가 6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는 불치성 뇌종양을 앓던 9세 아동과 근위축증을 앓던 11세 아동도 포함됐다.

영국에서는 말기 성인 환자의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이 하원 문턱을 넘었으나 상원에서 올해 5월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노동당 소속 로런 에드워즈 의원은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제출했으며, 하원은 9월 11일 이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기대 여명이 6개월 이하이고 판단 능력 있는 성인이 스스로 사망 유발 물질을 투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55962?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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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한국은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해보임
1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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