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독도, 한국 땅 확실”… 1948년 美보고서 찾았다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7/09/19/fc74cc22f78d8602db8d3f679e23fd77.jpg)
“리앙쿠르암(독도)이 한국의 일부라는 것이 분명히 확립됐음에도 불구하고….“
1948년 독도폭격사건 직후 미군 당국이 작성한 기밀 조사보고서에 독도가 ‘한국의 일부(a part of Korea)’로 명확히 확립돼 있었다는 기록이 처음 확인됐다.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들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해 온 상황에서, 그보다 앞선 시기 미국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확립된 인식을 기록한 문서가 나온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보관돼 있던 독도 관련 미공개 기록 222쪽을 새로 발굴해 7일 공개했다. 자료는 전갑생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가 NARA에서 수집해 재단에 기증한 것으로, 독도폭격사건에 관한 미군의 공식 조사 문서철과 그 안에 편철된 한국 측 문서 5건으로 구성됐다. 독도폭격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인 1948년 6월 8일 미 공군이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하던 중 한국인 어민 수십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건이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미 극동공군사령부(FEAF)가 1948년 6월 24일 작성한 기밀 조사보고서 ‘독도폭격사건 보고서(Report on Bombing of Liancourt Rocks)’다. 보고서는 “1947년 9월 리앙쿠르암이 한국의 일부라는 것이 분명히 확립됐음에도(definitely established) 이것이 일반에 알려지지 못해 일본의 한 섬으로 인식됐다”고 기록했다. 폭격 연습장을 사용하기 15일 전에 제8군 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USAFIK), 극동해군사령관 등에게 통지할 책임이 극동공군에 있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통보 대상을 주한미군 계통으로 정한 것은 미군이 독도를 일본이 아닌 한국 관할권 영토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0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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