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pt/7879761주소 복사
   
 
로고
인기글
필터링
전체 게시물 알림
정보·기타 이슈·소식 유머·감동 팁·추천 뮤직(국내) 할인·특가 고르기·테스트
이슈 오싹공포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2918 출처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378

성형수술 마취 후 뇌출혈, 반신마비…8억원대 민사소송 결과는? | 인스티즈

성형수술 마취 후 뇌출혈, 반신마비…8억원대 민사소송 결과는? - 의협신문

성형 수술을 위해 국소마취를 받은 직후 뇌출혈로 반신마비와 언어장애가 발생했다며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의료진의 마취제 투여 과정에 과

www.doctorsnews.co.kr



법원 "국소마취제 용량 정상 범위·응급처치와 전원 조치 적절"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 증명 부족" 원고 청구 기각

성형 수술을 위해 국소마취를 받은 직후 뇌출혈로 반신마비와 언어장애가 발생했다며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의료진의 마취제 투여 과정에 과실이 없었고, 응급처치와 병원 전원 과정도 임상 수준에 부합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8억 6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18일 낮 12시경 B씨의 의원에서 코 성형술과 쌍꺼풀 수술 등을 받았다. 당시 B씨는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섞은 용액 5cc를 투여해 국소마취를 시행했다.

수술 종료 후 A씨는 코끝을 더 높였으면 좋겠다면서 재수술을 요청했다. 같은 날 오후 9시경 리도카인에 에피네프린을 섞은 용액 약 1.5cc를 코끝에 주사한 직후, A씨는 강한 통증과 함께 심한 심장 두근거림·두통을 호소했다. B씨는 재수술을 중단하고 산소를 공급하며 상태를 관찰했다. 산소포화도는 98%였다.

A씨는 회복실에서 밤을 지낸 뒤 다음 날 오전 8시 37분경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 치료를 받았다. 검사 결과, 좌측 측두-전두엽의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확인돼 응급 수술을 받았다. 신체감정촉탁결과, A씨는 우측 편마비로 인해 독립적 보행이 어렵고, 운동성 언어장애로 표현이나 질문에 대한 반응이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A씨는 국소마취 과정에서 흡인검사 미실시·관찰 소홀 등과 응급처치 및 전원 지연,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약 8억 6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씨는 "사용한 마취제 용량은 통상적인 수준이었으며, 환자 상태 변화에 따라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고 수액을 공급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인용, "리도카인 용량은 성형외과 수술 시 사용 가능한 통상적인 범위 내"라면서 "오전과 오후 마취 사이의 시간 간격도 충분해 마취제 축적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투여된 리도카인 용량이 과량으로 보기 어렵고, 활력징후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면서 "의료진의 처치는 임상 수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출혈이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소마취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응급처치 및 전원 과정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산소 공급과 활력징후 모니터링 등 조치가 이루어졌고, 환자의 상태 변화를 고려해 전원을 결정한 점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당일 낮 수술 전 작성한 동의서에 마취 방법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었고, 같은 날 이어진 재수술인 만큼 환자가 관련 위험성을 이미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영역이어서 환자 측이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지만, 막연하게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면서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고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전체 HOT댓글없는글
피 한방울로 난자만드는거 성공해.. 노산은 끝났다199
07.12 10:58 l 조회 93833 l 추천 10
프랑스 폭염으로 진짜 죽을뻔한 하신분 브이로그.jpg115
07.12 10:48 l 조회 101920 l 추천 7
@: 중계 잡히면 남친이 반지 준대요
07.12 10:35 l 조회 1503
코스피 9000시대에 보니까 전생 같다는 이재명 사진.jpg4
07.12 10:34 l 조회 11383 l 추천 1
미국과 영국의 음식에 대한 개념
07.12 10:34 l 조회 4316
윤시윤 다이어트 전후
07.12 10:32 l 조회 3306
[네이트판] 조카랑 같이 사는 딸은
07.12 10:32 l 조회 3856
폭염 제거vs한파 제거354
07.12 10:31 l 조회 78902
장윤기아버지가 휴대폰 4대를 없앴다는데126
07.12 10:31 l 조회 82434 l 추천 22
오늘 듀오링고가 올린 전신사진2
07.12 10:28 l 조회 14385
[네이트판] 같이 사는 조카를 괴롭히는 딸 때문에 고민입니다 + 후기14
07.12 10:26 l 조회 13592 l 추천 1
야생동물센터에 구조된 솔부엉이 두 마리 캐릭터가 너무 다름1
07.12 10:25 l 조회 529
국토대장정중 일어난 사고
07.12 10:20 l 조회 2604
이거 본 사람은 당장 정형돈 유튜브 댓글 테러하고 구독 취소해라7
07.12 10:18 l 조회 11689
솔로몬이 싫었던 아기의 부모
07.12 10:17 l 조회 1425
위기에서 벗어나는 리센느 미나미의 필살기
07.12 10:12 l 조회 541
어떤 글에서도 리센느를 언급한적이 없다는 조국.jpg8
07.12 09:48 l 조회 7193
리센느 새로 이사갔다는 67평 아파트.jpg21
07.12 09:48 l 조회 27607 l 추천 1
너네가 100살이면 91살이 말 놓는 거 기분 나쁘다 vs 아니다1
07.12 09:07 l 조회 4352 l 추천 2
리센느 원이 저격한게 아니라고 게시물 올린 조국10
07.12 08:59 l 조회 4074


처음이전99100101102103104105다음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