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사슴도, 멧돼지도 ‘유해 동물’…누가 낙인찍었나 [정진아의 다르지만 함께]
정진아 | 동물자유연대 이슈행동팀장 얼마 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 들어온 멧돼지를 포획하는 영상이 에스엔에스(SNS)에서 화제가 됐다. 출구를 찾지 못해 허둥대던 멧돼지가 발길질에 걷어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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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 들어온 멧돼지를 포획하는 영상이 에스엔에스(SNS)에서 화제가 됐다. 출구를 찾지 못해 허둥대던 멧돼지가 발길질에 걷어차이고 피를 흘리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영상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다루는 건 너무하다”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이들을 조롱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심지어 앞서 동물원을 탈출했던 늑대 ‘늑구’의 이름을 본떠 ‘멧구’라 칭하며 희화화하기까지 했다. 절박하게 살길을 찾던 동물의 죽음까지 웃음거리로 소비하는 현상은 ‘유해’라고 낙인찍은 동물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선명하게 드러냈다.
물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동물을 절대 잡아서는 안 된다”는 단순한 명제에 있지 않다. 야생동물과의 원치 않는 접점이 발생할 때마다 늘 택해 온 ‘제거’와 ‘사살’이라는 일차원적인 방식, 그리고 그 잔인함을 바라보는 무감각한 시선을 돌이켜봐야 한다.
현재 국내의 유해 야생동물 지정·관리 정책은 철저히 인간의 필요에 초점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꽃사슴이다. 1985년 녹용 채취를 목적으로 안마도에 들여온 꽃사슴 10여마리가 유기되며 개체 수가 급증했다. 이로 인한 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2025년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가축 유기 시 처벌을 강화하는 축산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했으나, 본질적으로는 꽃사슴을 합법적으로 사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손쉽게 치워버리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사람이 벌인 문제의 책임은 고스란히 동물에게 떠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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