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6225986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재판에서 강간 목적 살인죄를 인정했다.
성폭법상 살인은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며, 살인죄는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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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6225986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재판에서 강간 목적 살인죄를 인정했다. 성폭법상 살인은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며, 살인죄는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