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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7일(금)은 1948년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제헌절로, 올해부터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복원됐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공휴일로 운영되다 주 5일 근무제 확산과 휴일 제도 개편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공휴일이 민간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확대되면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헌절도 원칙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제헌절에 근무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하루치 임금이 보장되며,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2항에 따라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분은 100%가 가산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 시에는 50% 이상이 추가로 가산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 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한 경우,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되므로 제헌절 당일 근무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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