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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654 출처

 

 

 

 

 

 

 

강원도 한 워터파크에서 발생한 7살 아동 사망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워터파크 운영사와 안전관리 업체, 인솔자인 태권도장 관장에게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2년 6월, 당시 7살였던 A 군은 워터파크 파도 풀에서 물놀이를 하다 익수 사고를 당했다. A 군은 약 7분 50초간 물에 떠 있다가 발견됐으며, 이후 익수로 인한 폐렴과 패혈증으로 같은 해 8월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군은 보호자나 인솔자의 통제 없이 혼자 파도 풀에 입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워터파크 운영사에 대해 "안전 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겼더라도, 워터파크의 최종 운영자로서 이용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장 120㎝ 미만 아동의 단독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봤다.

 

 

 

태권도장 관장에 대해서는 "대규모 아동 단체를 인솔한 책임자로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관장이 아동의 신장이 이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안전교육이나 준비운동 없이 파도 풀에 입장시킨 점, 다수의 관원을 소수 인원으로 관리한 점 등을 과실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워터파크 측이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안전요원을 배치했고, 신장 제한 안내 표지판 등 외형적인 안전 조치를 일부 취한 점을 고려했다. 또 사고 당시 아동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파도 풀에 많은 이용객이 있어 안전요원이 즉각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

 

태권도장에서도 워터파크 안데려가는게 나을듯. 다수의 아이를 소수의 선생님이 데려간것도 다 과실로 인정됨.

부모가 민사 소송 건 금액의 80% 인정해서 4억 8천

 

형사재판은 별개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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