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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꼼수 인상’ 막는다…임대주택 관리비 신고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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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가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의 권한을 강화한다.
먼저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 및 사용료도 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현재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 한정), 임차인 현황(준주택 한정)만 신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최근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편법 임대료 인상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의 투명성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부과될 관리비 및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아울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 요구를 임대사업자에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사업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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