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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7년 무색…직장인 32.1% "괴롭힘 경험 있다” | 인스티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7년 무색…직장인 32.1% “괴롭힘 경험 있다”

미신고 이유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가장 많아 5년 사이 신고 접수 3배 증가…과태료 부과 1.4% 그쳐 직장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돼

n.news.naver.com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돼가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2.1%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괴롭힘을 겪은 응답자 중 55.1%는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하지 않고, 참거나 모르는 척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신고 사유는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49%로 가장 많았다. ‘인사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사유는 30.1%로 두 번째로 많았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0년 5823건에서 2025년 16373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다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1.4%(231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간 사례는 0.6%(101건)에 그쳤다. 검찰에 송치된 사례 중 처분 결과가 나온 사례의 26.7%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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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증거수집도 힘들고 그렇게 신고해도 진짜 괴롭힘으로 봐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괴롭힘이 맞다고 나와도 제대로 된 법적 처벌도 없고 회사에선 찍혀서 상황은 안좋아지고 우리나라 특성상 경력직은 전회사에 전화해서 그사람 어떠냐 물어보는걸 당연시 여겨서 이직도 힘들게 만드니까....게다가 자주성노비들이 그게 사회생활이다 니가 사회생활 못한거다 피해자탓만 오지라게 하는 사회상이니
어제
대표 사진
익인2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 퇴사하고 괴롭히는 것들은 절대 퇴사 안함ㅋㅋㅋㅋㅋ
나 괴롭혔던 ㄴ도 관리자에서는 내려왔지만 더 편한부서로 이동해서 룰루랄라 쳐 잘 다니고 있음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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