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6227185
점심시간이 15분 늦게 시작된 것을 이유로 평소보다 15분 일찍 퇴근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신입사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음날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며 퇴직금을 요구했다.
직장인 A 씨는 "구내식당에서 밥솥에 문제가 발생해 점심 식사가 늦어졌다"며 "평소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였지만 이날은 오후 12시 15분부터 1시 15분까지 점심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식사 후 몇시간 뒤 신입사원 B 씨는 사수 A 씨에게 "퇴근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시간은 오후 5시 45분이었다. 회사에서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15분 이른 시간이었다.

인스티즈앱
단톡방에 친구가 "니 애 사진 그만 ㅊ올리라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