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식장을 운영하며 살아 있는 개의 복부를 갈라 새끼를 꺼내는 등 학대한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수의사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번식장 대표 A씨(40대·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운영진 B씨(40대·여)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다른 운영진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사회봉사 120~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2년 5월~2023년 8월 경기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며 상품성 있는 강아지를 꺼내기 위해 살아있는 모견 복부를 절개해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전염병 걸린 노견 15마리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불법 안락사하고, 개들에게 백신과 항생제 등 의약품을 투여하며 자가 진료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용도변경 허가 없이 사무실을 동물 사육시설로 사용하고 출입구를 무단 증축하는 등 건축법도 위반했다.
해당 번식장에는 개 1400여마리가 있었지만 사육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1평(3.3㎡) 남짓한 공간에 15마리가 함께 지냈으며 케이지(동물 우리)는 3단까지 쌓였다.
A씨 등은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개들을 직접 치료하다 죽으면 사체를 냉동고에 보관하거나 뒷산에 매립했다. 냉동고에서는 개 사체 92구가 발견됐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86553?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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