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의 시의회 집무실과 주거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시의회 집무실에서 PC 인터넷 사용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의원이 세종 등지의 숙박업소와 차량 안에서 2, 3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여중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원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부모는 지난 2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영상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영상물을 확보하고 추가 제작·보관 여부를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유포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v.daum.net/v/2026071511285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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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판결문 이거 요약본 읽으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