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68623
'화장실 몰카 41명 촬영' 충북 전 장학관 집유…왜?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n.news.naver.com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法 "재범 위험성 낮다"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조 부장판사는 "신원이 확인된 3명 중 2명은 형사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이들은 피고인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38명은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긴 점 등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소에서 재범 위험성이 다소 낮게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씨는 지난 2월25일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들을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의실과 공중화장실 등에서 41명을 상대로 47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달았다"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속죄의 방법을 고민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인스티즈앱
이진욱 판결문 이거 요약본 읽으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