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자집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11일 배달앱으로 2만원 상당의 피자 주문을 받았다. A씨는 직접 피자를 배달한 뒤 현관 앞에 음식을 놓고 배달 완료 인증 사진을 촬영했다.
하지만 약 30분 뒤 배달앱 고객센터로부터 "고객이 피자를 받지 못했다며 주문 취소를 요청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다시 해당 아파트를 찾아가 보니 피자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고 집 안에서도 인기척은 없었다.
A씨는 배달 완료 사진을 근거로 고객센터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고객은 "다른 집에 배달된 것 같다"며 자신의 현관 사진을 촬영해 고객센터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사진을 전달받은 A씨는 사진을 본 아내가 "합성 같다"고 말해 자세히 확인했다. A씨는 "현관문은 맞는데 도어락 부분만 유독 어색했다"며 "다시 현장을 찾아가 보니 맞은편 집 도어락과 고객이 보낸 사진 속 도어락이 동일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곧바로 고객센터에 합성 의혹을 제기했고 상담원도 사진을 확인한 뒤 "사진이 이상해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고객센터는 주문 취소를 철회하고 고객에게 음식값을 결제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고객은 "알겠다"며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고객센터와 여러 차례 통화하고 직접 주변 현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허비해 사실상 하루 장사를 망쳤다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해당 고객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알렸고 고객은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고객은 "희귀질환으로 기초생활수급비 대부분을 병원비와 약값으로 사용해 초등학생 동생들에게 밥을 먹이려고 거짓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고객이 사건 직후에는 "관리사무소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더니 다른 사람이 피자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말을 바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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