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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죽는 게 낫다” 초등생 노트에 '유캔두잇' 적은 담임…법원 판단은 | 인스티즈

“나는 죽는 게 낫다” 초등생 노트에 ‘유캔두잇’ 적은 담임…법원 판단은[이세계도쿄]

2022년 6월 일본 나라시의 한 시립 초등학교에서 4학년 여학생이 담임교사와 주고받는 자율학습 노트에 ‘나는 죽는 게 낫다. 나 같은 건 없었으면 좋았다’고 적었다. 이 학생은 같은 반 학생에

v.daum.net



 

 

 

 

2022년 6월 일본 나라시의 한 시립 초등학교에서 4학년 여학생이

담임교사와 주고받는 자율학습 노트에

‘나는 죽는 게 낫다. 나 같은 건 없었으면 좋았다’고 적었다.

 

이 학생은 같은 반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여학생은 노트에 ‘슬펐다. 괴로웠다. 눈물이 흘렀다’고도 적었다.

제목은 ‘싫다’였다.

 

이때 사용한 일본어는 무언가를 견디기 어렵다는 감정이 담긴 표현이었다.

 

‘아, 공부가 싫다’처럼 일상적인 불평에도 쓰이지만

본문에 적힌 내용을 고려하면 고통이나 절망에서 나온 말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담임교사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영어로 ‘유캔두잇(You can do it)!!’이라고 적었다.

‘너라면 할 수 있어’라는 의미다.

 

바로 뒤엔 일본어로 ‘화이팅!!’이라고 덧붙였다.

 

페이지 전체에는 붉은 펜으로 커다랗게 꽃동그라미를 그렸다.

 

 

 

뒤늦게 노트 본 부모…“절규에 유캔두잇이라니”

 

 

담임이 여학생의 글에 대해 부모에게 알린 것은 약 일주일 뒤였다.

자율학습 노트는 평소 집으로 가져가지 않았다.

 

부모는 딸에게 가져오도록 한 노트를 보고 경악했다. 

딸이 쓴 글도, 교사가 남긴 반응도 충격적이었다.

 

 

부모는 딸의 글에 대해 “마음속 절규였다고 생각한다”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 같다.

 

‘유캔두잇’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2023년 12월 간사이 지역 민영방송 MBS에 말했다.

 

 

 

앞서 교육 당국은 교사의 행동을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인정했다.

학교도 피해 학생 측에 충분히 다가가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다.

 

 

 

 

발길질 피해 호소했지만…본격 조사는 8개월 뒤

 

 

나라시교육위원회 조사 결과 여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21년 2학기부터 2022년 12월까지 모두 12차례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반 학생이 발로 차거나 손을 비틀고 몸을 떠민 사례 등이 있었다.

 

연필로 등을 찌르기도 했다고 나라TV는 전했다.

 

 

학교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건 2022년 10월이다.

부모가 처음 문제를 제기한 지 반년 이상이 지난 뒤였다.

 

그사이에도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었다.

 

 

여학생은 그해 9월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

 

2023년 들어서는 한동안 학교를 결석했다.

 

5학년이 되고는 다시 등교했지만

다리가 굳어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설명했다.

 

 

 

 

교육위 “꽃동그라미 대응 부적절”…징계는 없어

 

나라시교육위원회는 2022년 11월 이 사건을

이지메방지대책추진법상 ‘괴롭힘 중대사태’로 공식 인정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담임은 ‘유캔두잇’ 코멘트가 여학생을 격려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꽃동그라미는 여학생이 직접 그려 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여학생 측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시교육위는 2023년 12월 공개한 조사보고서에서 꽃동그라미와 영문 코멘트를

‘배려가 부족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판단했다.

 

담임이 글 내용을 교장 등 관리자와 부모에게 공유하지 않은 점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법원 “죽음 생각 부추길 수 있지만 위법은 아냐”

 

여학생 측은 두 달여 뒤 나라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교사가 죽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아동의 심리 상태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신중하게 대응할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학교 역시 괴롭힘의 조기 발견과 조직적 대응,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라시는 재판에서 “교사와 학교에 어떠한 법적 의무 위반도 없었다”며 맞섰다.

 

여학생이 꽃동그라미를 그려달라고 했고 ‘유캔두잇’은 격려였다는 담임의 해명을 근거로 들었다.

 

 

나라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여학생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꽃동그라미 등의 기재는 아동의 죽고 싶다는 생각을 부추기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면서도

“아동이 도움을 요청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짓밟은 위법행위라고는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담임 진술 받아들인 재판부…“도저히 납득 못해”

 

재판부는 담임이 여학생과 대화해

심각한 수준의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봤다. 

 

여학생을 바보 취급한 것으로 지목된 학생에게 사과하도록 하는 등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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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이런건 기사 제목에 일본이라고 좀 적어라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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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22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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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33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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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뭔가 그 죽는거에대한 할수있다가 아닌 너의 인생에 대한 모든점이 유캔두잇 한거같긴한데 이거아니면 설명아인되는데 그런거라고좀...해주센..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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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하..ㅜㅜ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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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나도 이생각 … 아오 ㅜㅜ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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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그 생각도 하긴 했는데.. 일본 이지메 음습한 거 생각하면 일부러 중의적인 표현으로 썼을수도... 나중에 걸리면 그렇게 변명하려고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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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ㅜㅜ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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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선생씩이나 하는 지능을 가진 인간이 그랬을리가...ㅠ 진짜 아니라고 믿고싶네요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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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그렇게 해석할수도 있을거같아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을듯,,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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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그것도 그런데 결국 저걸보고 아무 조치 안한 것도 문제인듯…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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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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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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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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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대충 보고 썼거나 다른 의미로 썼을 수도 있는데 저기는 왕따 당한 쪽이나 피해자 탓하는 경향이 크다고 들어서.. 왕따 피해자쪽 부모가 오히려 학교가서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고개 숙인다고 듣긴 함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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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애가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었을까 괴롭힌 가해자 혼내야돼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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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아 당연히 긍정적인 의미의 유캔두잇으로 이해했는데도 화남 근데 중의적의미때메 더 그랬던거구나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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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가해자는 안패고 선생만 패는게 한국과 일본은 너무나도 닮아있구나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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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근데 괴롭힌 사실을 글로 적었는데 유캔두잇이 격려라면 왜 담임교사는 괴롭힌 학생 왜 방치한거지? 개입해서 뭘 저지하거나 행동을 보여줬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저게 격려 맞아?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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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이지메 원조국 답다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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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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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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