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공적기구가 맡도록 해 보증금 떼일 염려가 없는 ‘안심신탁사업’이 추진된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고, 이른바 ‘결혼 페널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14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7∼12월) 경제성장전략에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자산 형성 지원을 늘리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운용하고, 그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월세 대신 정기적인 운용 수익을 얻도록 해 월세 매물의 전세 전환을 유도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 매입임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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