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동성 혼인 관계를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 공동체’로 판단하며 법적 보호가 가능한 관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김소영)는 지난 5일 여성 동성부부 당사자였던 원고 ㄱ씨가 자신의 동성 배우자 ㄴ씨와 불륜해 관계 파탄을 초래한 ㄷ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ㄴ씨의 관계에 대해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 상호 혼인 의사를 가지고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해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동성 간에 형성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역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ㄱ씨와 ㄴ씨는 2018년 5월 교제를 시작한 뒤 2019년 11월부터 함께 살았다.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양가 가족들에게 관계를 인정받았고, 함께 분양권 계약 자금을 마련하는 등 여타 부부처럼 경제생활 공동체를 이뤘다. 두 사람 관계는 ㄴ씨가 2024년 6월께 직장에서 만난 ㄷ씨와 교제하기 시작하고 원고에게 이별을 고하며 파탄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원고와 ㄴ씨가 동성으로 혼인을 하지는 못한 상태였지만, 피고로서는 자신이 ㄴ씨와 교제함으로써 원고와 ㄴ씨의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점 자체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ㄷ씨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62789.html#ace04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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