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 만한 점은 이 과정에서 매수자 김모·조모씨가 이 대통령을 근저당권자로 해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 상당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것. 쉽게 말해 이 대통령이 매수인이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준 셈이다. 채권최고액을 실제 채무의 120~130%로 잡는다는 점에서 실제 채무는 14억~15억정도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아파트 매수 잔금 15억원 정도를 수령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명의를 넘겨주고,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잡은 것으로 해석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집값이 더 비싼 강남에서도 흔하지는 않은 거래 방식”이라고 했다. 다만 고가주택 시장에서 정부 규제 등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혔을 때 매우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거래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원 이상~25억원 이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원에 불과하다. 시각에 따라 이 대통령이 대출 규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자금 마련 방법을 시범 보인 것으로 보는 관측도 있다.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7/20/2026072002165.html
대출규제로 대출안되면 매도인한테 돈빌리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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