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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아동 87%가 12세 이하” | 인스티즈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아동 87%가 12세 이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목숨을 끊거나 자살 시도를 한 사건에서 피해 아동 대부분이 12세 이하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피해자학회 학술지 ‘피해자학연구’에 게재된 ‘자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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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목숨을 끊거나 자살 시도를 한 사건에서 피해 아동 대부분이 12세 이하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피해자학회 학술지 ‘피해자학연구’에 게재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실태 및 대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8세 이하 피해 아동 163명 중 12세 이하 아동은 141명(86.5%)이었다. 이 중 6~12세 아동이 80명(49.1%)으로 가장 많았고, 3~5세 37명(22.7%), 0~2세 24명(14.7%) 순이었다. 13세 이상 청소년은 22명(13.5%)이었다. 해당 보고서는 2014~2024년 발생한 120건의 18세 이하 자녀 살해 후 자살 관련 하급심 판결문을 분석했다.

사건 발생의 주된 원인은 가정 문제(38건), 경제적 문제(34건), 정신과적 문제(21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 살해는 주로 ‘자신이 죽은 후 홀로 남겨질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시 상당수의 아동은 부모의 가해행위를 인지하고 필사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는 “엄마 왜 그래”, “살려달라” 등 애원하며 가해자를 설득하는 당시 상황이 담겼다. 흉기를 막으려다 손에 방어흔을 입는 등 아동은 공포 속에서 생존을 위해 강력하게 방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인 부모에 대한 처벌은 가벼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숨지지 않아 ‘살인미수’로 분류된 사건 총 62건 중 45건(73%)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실형 선고는 17건(27%)에 그쳤다.

그중 38건(61.3%)은 보호관찰 등 보안 처분조차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한 피해 아동 상당수는 보호조치 없이 위험에 다시 노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간 셈이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례는 23건,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을 받은 사례는 1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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