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같은 거래는 부동산 실무에서는 자금 조달 일정이 꼬이거나 잔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종종 활용되는 계약 구조다. 법적으로 금지된 방식은 아니지만, 최근 대통령의 거래 사례가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시세보다 가격을 일정 부분만 낮춰 매도했더라도 당일 현금으로 잔금을 치를 매수자를 충분히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매도인이 근저당을 설정해 잔금 일부를 빌려주는 거래는 실제 현장에서도 활용되는 방식”이라며 “다만 그동안 부동산 시세차익과 불로소득을 강하게 비판해 왔던 대통령이 고가 매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적 금융까지 동원했다는 점은 내로남불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7/21/20260721013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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