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민사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신혼부부 A씨와 임신부 B씨가 옆집 주민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C씨에게 남편 A씨에게 50만 원, 아내 B씨에게 100만 원과 지연이자를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 부부는 2025년 5월 전북 전주의 한 복도형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옆집 주민 C씨가 집 내부와 베란다에서 지속해서 흡연을 이어가며 갈등이 시작됐다. 복도형 아파트의 구조적 특성상 C씨가 피운 담배 연기는 벽 틈과 베란다를 타고 A씨 부부의 실내로 꾸준히 유입됐다.
출산을 앞두고 있던 아내 B씨는 간접흡연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결국 병원 진료까지 받았다. A씨 부부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자제를 요청하고 민원을 넣었으나 C씨의 흡연은 계속됐다. 결국 부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공단 측은 피해 일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B씨의 진료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해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 간접흡연이 태아 건강에 미칠 위험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해 아내 B씨에게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C씨의 지속적인 층간 흡연 행위가 A씨 부부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5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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